외교문서공개제도
외교문서공개제도
생산/접수된 후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매년 일반에게 공개하는 제도
- 비공개대상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비공개로 분류된 문서는 5년마다 재심의하여 공개여부 재결정
- 관련법령 :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의한 법률
공개 외교문서 이용 안내
공개 외교문서는 외교부 외교사료관 또는 유관기관을 방문하거나, 공개 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을 통해서 열람 가능
(공개 외교문서목록은 외교사료관 홈페이지 또는 공개 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에서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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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외교사료관 외교문서열람실에서 열람 및 출력 가능
- 그 외 이용가능한 국·내외 기관
- 국회도서관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 미국 하버드대학교 옌칭 도서관(Yenching Libr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