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열람실
외교사료관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공개 외교문서에 대하여 외교문서열람실 또는 공개 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외교문서열람실 이용 안내
- 예약방법 : 공개 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에서 예약 필수
- 열람시간 : 09:30~11:30, 14:00~16:00 (월~금)
- 열람자격 : 모든 국민, 외국인*(정보공개법 제5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 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준비사항 : 본인 및 열람자격 확인 가능한 신분증 및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학생증 등)
- 이용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복사 수수료 별도)
- 위치 : 외교부 외교사료관 외교문서열람실(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약도보기
- 휴관일 : 매주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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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시청 | 사본(출력물)·복제물 | |
전자파일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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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MF) |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MF열람→스캔→이동식저장장치(USB) 전송시 사본(종이출력물의 1/2)에의한 공개 수수료 적용(상단참조) |
열람시 유의사항
- 외교사료관 홈페이지 및 공개 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을 통해서 외교문서공개목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열람실 이용 방법에 대하여 담당직원으로부터 충분히 사전설명을 들은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열람하실 목록을 작성해 오시면 열람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수수료에 소요되는 실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저장을 원하시면 개인용 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열람용 컴퓨터는 열람 외 용도(이메일, 인터넷, 문서작성 등)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