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 1960
우리나라 여권법은 1961년 제정되었고 여권의 종류에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이 있으며, 이를 각각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으로 구분하였다. 외무부는 1981년 8월 여권법 시행규칙을 개정, 단. 복수 구분, 부부 해외여행, 연령제한, 관계부처 추천 및 조회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여권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해외여행 자유화 시대의 첫걸음을 열었다.
위 사진은 1981년 개정된 여권으로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여행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