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공개제도
생산/접수된 후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매년 일반에게 공개하는 제도
- - 비공개대상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 국가안정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비공개로 분류된 문서는 5년마다 재심의하여 공개여부 재결정
관련법령
공개 외교문서 이용 안내
공개 외교문서는 외교부 외교사료관 또는 유관기관을 직접 방문, 마이크로필름 또는 DVD로 열람 및 출력 가능
- 국사편찬위원회
- 국회도서관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 미국 하버드대학교 옌칭 도서관(Yenching Library)
- 미국 남가주대학교 한국학도서관(Korean Heritage Libr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