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공개제도
외교문서공개제도
생산/접수된 후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매년 일반에게 공개하는 제도
- 비공개대상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비공개로 분류된 문서는 5년마다 재심의하여 공개여부 재결정
- 관련법령 :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의한 법률
공개 외교문서 이용 안내
공개 외교문서는 외교부 외교사료관을 방문하거나, 공개 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을 통해서 열람 및 출력 가능
- 공개 외교문서목록은 외교사료관 누리집 또는 공개 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에서 검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