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전시
조약
조·일 수호 조규 조인서
조약 / 1876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또는 강화도조약은 1876년 2월 27일(고종 13년 음력 2월 3일) 조선대표 신권과 일본대표 구로다 기요타카 사이에 체결된 통상 조약이며, 한일수호조약 또는 병자수호조약이라고도 부르며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이다.(일본은 병자수교조약이라고도 부른다)
본 조약은 한일 관계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근대 국제법의 토대 위에서 맺은 최초의 조약이며, 일본의 강압적 위협으로 맺어진 불평등 조약이다.
조·일 수호 조규 부속 조약 조인서
조약 / 1876
1876년(고종 13) 8월 24일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강화도조약, 1876년 2월 3일)를 보완하기 위해 조인된 조약. 전문11조로 구성
조·일 약장합편
조약 / 1876
1876년(고종 13년) ‘조·일수호조규’부터 1889년의 ‘조선·일본양국통어장정’까지 조·일 간에 맺어진 10개의 조약문을 수록한 책이다. (규장각)
조·미 수호통상조약
조약 / 1882
1882.5.22 전권대관 신헌, 부관 김홍집과 미국 슈펠트 간에 체결, 전문 14조로 되어 있는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
조·독 수호통상조약
조약 / 1883
전 14조의 조독 수호 통상 조약(朝獨修好通商條約) 또는 대조선국 대덕국 통상 조약(大朝鮮國大德國通商條約)은 1882년6월30일 조선측 전권공사 조영하와 주중독일공사 브란트간에 체결했으나 독일측의 비준 거부에 따라 재협상 1883년 11월 26일 민영목과 자페(Zappe) 간에 조인되었다.